보도블럭포장시공업체마다 기본으로 포함하는 작업 범위는 조금씩 다릅니다. 계약 전 아래와 같은 표로 항목을 나눠 확인하면, 어떤 작업이 기본 범위에 들어가고 어떤 작업이 현장별로 별도 협의가 필요한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본 시공 범위 | 비고 |
|---|---|---|
| 기존 블록 철거 | 포함 | 철거 후 폐기물 처리 방식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기초 지반 다짐 | 포함 | 지반 상태에 따라 보강 작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신규 블록 배열·줄눈 마감 | 포함 | 패턴과 규격은 사전 협의 사항입니다 |
| 경계석 정비 | 별도 협의 | 기존 경계석 재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 배수 시설 정비 | 별도 협의 | 배수 불량이 확인된 경우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
| 인근 시설물 보호 조치 | 포함 | 화단·펜스 등 주변 시설 보호 작업입니다 |
| 폐기물 반출·처리 | 별도 협의 | 반출 방식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
표에 없는 항목이라도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시공 담당자와 항목별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공이 끝나면 이후에 생기는 모든 문제까지 같은 범위 안에서 해결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시공 범위와 하자 대응(사후 관리) 범위는 계약상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범위를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범위의 경계는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오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공 후 나타날 수 있는 하자는 원인에 따라 대응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래 항목을 펼쳐 유형별로 확인해 보세요.
기초 다짐이 원인인 침하는 하자보수 기간 내 대응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반 자체의 문제나 외부 하중이 원인이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공 직후 발생한 들뜸이나 파손은 시공 범위 내 수정 대상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 외부 충격으로 발생한 파손은 별도 협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줄눈 마감 방식에 따라 잡초 발생 정도가 달라지며, 일반적인 관리 영역으로 분류되어 하자 대응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수 시설 정비가 시공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 범위가 달라집니다. 배수 정비가 별도 협의 항목이었다면 하자 대응과는 별개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계약 전에 시공 담당자와 미리 확인해 두면, 시공 범위와 하자 대응 범위를 둘러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블록 철거, 기초 지반 다짐, 신규 블록 배열과 줄눈 마감이 기본 시공 범위에 포함됩니다. 경계석 정비나 배수 시설 정비는 현장에 따라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 기간 안에 기초 다짐 등 시공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침하는 대응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인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시공 항목과 하자보수 기간, 대응 범위를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시공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계석이나 배수 시설 같은 부대공정은 업체와 현장 조건에 따라 기본 범위에 포함되거나 별도 협의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항목별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